버스 전용차로 과태료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인지를 하고 있지만은 급하게 잠깐 정차를 하고 볼 일을 보고 올경우가 없지는 않지요?
그러다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가 보이면 좀 피해서 정차 하기도 하는데 장기 정차가 되면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해버리고 막히는 도로에서 끝차선 점거해놓으면 다른 운전자들이 불편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버스 전용차로의 과태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여 알아봤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교통운영체계관리의 한 기법으로 대중교통인 버스를 통행 우선순위를 줌으로써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주는 통행권을 우선으로 부여해주는 차로입니다.
버스 전용차로라 할지라도 일반 승용차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통행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속도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며
일반도로는 선에 따라 구별하며 요일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파란색 복선 : 평일은 오전 7시~11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7~15시
파란색 단선 : 평일은 오전 7시~10시, 오후 17시~21시, 토요일 오전 7시~10시입니다.
즉 혼잡한 출퇴근 시간은 버스에게 통행 우선권을 주어 교통 혼잡이 다소 해소가 될 텐데요.
이시간을 어기거나 여기에 정차 주차를 했을 시에 과태료 벌금 및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1.일반도로 :
- 과태료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10점의 벌점 부과
2.고속도로 :
- 과태료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10점의 벌점 부과
아까 위에서 선에 따라서 시간도 틀리다고 하였지요?
운전을 하시다 보면 파란색에 도트(dotted) 아니 점선으로 된 구간 접어들어서 주행을 쭉 하시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선구간은 주행을 하자마자 바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파란색이 있으면 저는 점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선에 따라서 단속 대상이 틀려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시간이 나면 각 경부고속도로 등의 버스전용차로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