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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루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확인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확인


운전을 하시다 집에 와서 이제 주차를 하고 싶을 때 장애인 주차구역이 집과 가까운 위치에서 비어 있으면 주차를 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특히 주말 등의 혼잡한 마트 등을 갈 때 마트 매장 출구 앞쪽에 장애인 주차 공간이 비어 있으면 대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을 조금 은 배려하는 목적으로 공간을 별도로 확보 해 놓은 곳인데 일반인이 주차를 해버린다면 본인은 편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은 불편을 겪겠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낼 수가 있고 직접 신고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했을 때 적용받는 과태료 및 관련 법령을 알아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 가시면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상단 검색창에 원하시는 부분을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 17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등)의 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쭉 따라 내려가면 제 27조(과태료)에 대한 조항이 나옵니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실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발급 차량' 이외의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에 물건을 쌓아 둔다던지 아니면 그 통행로 선상을 가로 막았다던지 등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10만원 보다 더 쎈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및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3항 및 제 90조 3항에 의거 과태료가 2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는 감경고지서를 내면  과태료 10만원의 20% 즉 2만원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