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얼마전만 해도 각종 업무상 개인 증명서는 모두 공공기관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발급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감증명서는 아직 온라인으로 하지 못하고 주민센터를 꼭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급하고 귀찮으시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찾아보는데 아직 온라인 발급은 지원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를 떼는 국가 사이트인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민원안내 -> 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 메뉴의 아래쪽 2페이지에 보시면 인감증명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가 있어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안내페이지이며 명시적으로 신청방법은 방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니 혼돈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로 부동산 거래, 주요 계약, 사업자 계약 등 중요한 부분에 본인임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본인이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다른거 필요없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등만 소지하고 600원을 들고 가면 되고 카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바빠 가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보낼 수 있는데요. 대리인이 가실 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리발급일 경우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을 직접 양식을 찾아서 쓰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의 이름이 있는 도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여권 중 하나),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양식을 출력하여 가시는것도 좋지만 관련 준비물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위임장이 비치되어 있으니 거기서 바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 하니 다시 한번 혼란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