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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격,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격, 지원내용

오늘은 2022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 청소년부모일 때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말그대로 청소년부모 가구 즉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조 제 6호에 근거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약 3천명 이내.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3인가구는 2,516,821원입니다.

- 기간 :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 22년 6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 부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 방법 및 문의

거주지 관할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신분증 지참을 하고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이하의 가구로 신청서와 더불어 소득금액증명원등의 확인을 거쳐서 지원 여부를 결정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자가 될 경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