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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루

종로구, 천안 상병수당 시범지역

종로구, 천안 상병수당 시범지역. 상병수당이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할 경우에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을 기회로 상병수당 대상자나 신청방법, 지원기간등을 두루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6곳의 시범지역마다 모형 1,2,3으로 나뉘어지며 거기에 따른 지원기간이나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도가 시행이 된지는 2022년 7월 4일부터이며 모형 2인 서울 종로구와 천안시는 15일 이상의 근무가 어려울 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기기간 14일은 제외가 됩니다.

즉 27일 동안 다쳐서 일을 하지 못했을 때는 27 - 14 의 결과 * 43960의 총합계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이 됩니다.

 

 

모형 2인 종로구와 천안 상병수단 시범지역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급을 받게 되고 1년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병수당 지급 모형 2 서울 종로구 천안시의 경우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 종로구 및 충남 천안시여야 하며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

- 만 15세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역시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

- 대한민국 국적.  단 국내 체류 외국인중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로구 및 천안 취업자 중에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보험 가입자 모두 근로활동불가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는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가 포함이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보험 가입지가 아닌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을 모두 충족시에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초일을 포함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 직전 3개월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및 전월 1개월의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상병수당 지원 제외가 되는 요건에 해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 질병목적 휴직자, 산재보험 휴업급여, 기초생활 생계급여, 건강보험 급여정지자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청 홈페이지, 천안 시청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종로구청 누리집

천안시청 누리집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는 종로구 및 천안의 참여 의료기간 목록을 엑셀 파일로 확인을 하실 수있 습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의료기관에 방문을 한 뒤에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는 진단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정신신경계 질환은 정신건간의학과 전문의만 발급이 가능하며 그 밖에 기질성 정신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 접수를 할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요청을 한뒤에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필수 적으로 구비를 해야 하는 의무기록은 진단서 발급 기관의 초진 기록지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나 수술에 대한 기록지이며 선택의 경우는 1개월 내 입원했을 경우는 입원기록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신청방법은 모바일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란에 보시면 상병수당 신청을 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또는 오프라인으로는 관할지사인 종로 및 천안지사에 방문이나 우편 및 팩스등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앞서 알려드린 지자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3군데 모두 접속 후 검색란에 "상병수당"이라고 조회를 하시면 그와 관련된 공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 기한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