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건 및 기간
안녕하세요?
벌써 날이 밝아서 새소리가 짹짹 거리고 우네요.
꿀잠 주무셨고 상콤한 아침 맞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엄마만 되는것이 아니라 아빠도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1명에 대해서 1년의 육아 휴직이 가능합니다. 아빠, 엄마 각각 1년식 한명의 자녀에게 최대 2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재직기간 1년 미만은 신청불가 하며 관련된 육아 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6개월)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육아 휴직 급여는 매월 받는 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합니다만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또 육아휴직급여액 중 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만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엄마 아빠가 할 수 없습니다.
2017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항 둘째 이후 자녀는 아빠의 달 제도 사용시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육아휴직란을 참고 하셔서 신청 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육아휴직 관련 바로가기 주소입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