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정책
총 인구수 대략 294만명으로 총 8개의 구와 2개의 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에서 서울,부산 다음으로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각 구별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구
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인천시 남구 1년이상 거주자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인천시 남구 거주 1년 미만자는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가능
내용 :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연락처 : 여성아동복지과 보육지원팀
032-880-4276
연수구
대상 :
셋째아 이후 출생아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부 또는 모로써 연수구에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만 거주기간에는 제한 없습니다.
출산장려금 : 1인당 240만원 지원( 12개월간 월 20만원 지원)
지원시기 : 매월 15일
1년간 지원 받다가 도중에 타구로 전출 시 지원 중단.
신청방법 : 출생 및 입양신고 후 3월 이내에 신청.
신청장소 : 각 동 주민센터에 통장(사본)과 신분증 지참.
관련 문의 연락처
연수구 가정정책과
전화번호 : 032-749-6751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계양구
대상 :
게약구 거주 1년이상 거주한자로 2017년부터 자녀를 출산 혹은 입양한 보호자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계양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자(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자격 부여)
입양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서비스 내용 :
- 입양 장려금 : 100만원 (자녀수와 관계없이 100만원만 지급)
- 첫째아 출산장려금 : 15만원 일시금 지원
- 둘째아 출산장려금 : 20만원 일시금 지원
- 셋째아 출산장려금 : 300만원 지원
* 100만원은 일시금, 200만원은 매월 20만원씩 10회 분할 지원
*분할지원금은 일시금 지급 익월부터 지원
- 넷째아 이후 출산장려금 : 500만원 지원
* 200만원은 일시금, 300만원은 매월 30만원씩 10회 분할 지원
*분할지원금은 일시금 지급 익월부터 지원
-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은 경우, 출생아별로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 기간은 출생,입양신고일 기준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신청서 1부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연락처 : 여성보육과
032-450-5983
홈페이지 :
http://www.gyeyang.go.kr
중구
대상 :
다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의 부 또는 모
내용 :
다자녀(셋째아 이상) 신생아에게 월 100,000씩 2년간 지원
신청방법 : 셋째아 출산 이후 해당 거주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신청
연락처 : 주민복지과
032-760-7343
홈페이지 : 주민복지과
http://www.icjg.go.kr
동구
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 또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내용 :
첫째아 :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 이후 자녀 300만원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연락처 : 동구청
032-770-6495
홈페이지 : 동구청
http://www.icdonggu.go.kr
강화군
양육비, 출산지원금, 유아돌봄지원 3가지가 있는데 각기 대상을 살펴보면
양육비 :
출산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자녀수가 확인 될 경우 지급.
출산지원금 : 출산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등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유아돌봄지원 : 출산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등록한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양육비: 첫째아 1,200천원(월/10만원/1년), 둘째아 2,400천원(월/10만원/2년), 셋째아 5,400천원(월/15만원/3년), 넷째이상 7,200천원(월/20만원/3년)
*출산지원금: 1,000천원/출생아
*유아돌봄지원: 연20만원(만1세~만6세)
신청 및 이용 방법 :
자녀 출생 신고 이후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문의 :
강화군 복지지원실 ☎ 032-930-3588
강화군 강화읍사무소 ☎ 032-930-4195
강화군 선원면사무소 ☎ 032-930-4417.
홈페이지 : 강화군 복지지원실
http://www.ganghwa.go.kr/open_content/welfare/life/pregnancy/delivery.jsp
홈페이지에 깔끔하게 잘 나와 있네요.
옹진군
대상 :
옹진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첫째는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은 500만원, 여덟 째 이 후 자녀부터는 1천만원 지원.
홈페이지 :
http://www.ongji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