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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루

창원, 순천 상병수당 시범지역

창원,순천 상병수당 시범지역.

오늘은 상병수당 시범지역 6개 지역 중 창원과 순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상병수당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기간등을 두루 둘러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 운영중이며 모형1,2,3에 따라서 총 6개 지역에서 22070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60% 즉 4만 3960원을 다치거나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할 경우에 대기기간 x일을 제외하고 난뒤에 하루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모형 유형에 따라서 기간이 약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본 자격 요건은 6개지역 모두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신청일 당일에 있어야 하며 바꾸어 말해 창원시,전남순천이여야 하겠습니다.

이때 지자체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창원,순천 상병수당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이여야 합니다.

 

외국인일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제 31조에 따라 외국인을 등록한 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해당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분,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분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두개지역 이외에 총 6개 지역이 동일합니다.

신청 연령은 상병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15세이상에서 만65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입원 초일 포함하여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시 인정이 되고 고용보험 가입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병수당 신청자격 중 일용근로자일 때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해서 직전 1개월 중 10일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되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입원 초일 포함한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 전월 1개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의 두개 항목이 만족시에 인정이 됩니다.

 

창원시와 순청의 경우 상병수당 모형 3으로 대기기간은 3일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11일동안 일을 못했다면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43960으로 곱하여 상병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시행되는 1년동안 최대 90일가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건이 아니라 1년내에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한건 이상일 경우에도 90일 이내에 여러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

https://www.changwon.go.kr/

https://www.suncheon.go.kr/

 

순천 및 창원,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방문하셔서 검색창에 상병수당으로 입력을 하시면 질병이나 부상 범위, 지원대상, 지원방법,협력사업장,서식과 기타 많이 질의가 되는 faq를 함께 읽어볼 수 있어서 궁금한 사항을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화 문의의 경우 경남 창원시는 창원 중부지사 055-211-0221~0226 / 순천 곡성지사 061-750-0391번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