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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루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확인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활용을 통해 계산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아울러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도 더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을 취득을 하게 되면 해당 취득자에게 부과를 하게 되는 지방세가 바로 부동산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여기저기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등을 포함을 하여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엑셀등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이미 제공 되고 있는 곳을 활용하면 좀더 빠르고 편하게 부동산 취득세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중에서 도세 아래쪽에 보통세에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자치구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으며 특별(광역)시세는 취득세를 비롯하여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주민세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기능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손에 맞는 한두군데만 이용하시면 충분히 미리 세액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 중의 하나가 위택스입니다.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 포털사이트에 모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택스에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세 정보 하위에 보면 미리 계산해 보기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등록 원인, 매매 계약일자, 과세표준액(매매가), 취득일자. 전용면적등의 거래유형, 조정대상지역 유무, 보유주택수등을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계간은 과세표준액 x 취득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취득세 무신고가센세는 취득세에 * 0.2를 곱하시면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표준액의 0.2%이고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0.5 ) * 0.2가 계산 공식입니다.

 

 

이따 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일컫습니다.

 

참고로 취득세율은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6억원 이하인 경우 1%

6억 초과 9억원 이하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을 100으로 나누며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넷째자리까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9억원 초과 : 3%

1세대 4주택이상 : 4%

 

2020년 8월 12일 시행 된 개정된 세율에 따라 아래를 참고 하세요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1주택/일시적 2주택 : 1~3%

2주택 : 8%

3주택이상 : 12%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2주택이하 : 1~3%

3주택 : 8%

4주택이상 : 12%

 

또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은 25개구 전역입니다.

경기도는 : 과천/광명/성남/고양/남양주/하남/화성/구리/안양/수원/용인/의왕/군포/안성/부천/안산/시흥/오산/평택/광주/양주/의정부/김포/파주

 

제외 지역

남양주 :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용인시 :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안성시 :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광주시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양주시 :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김포시 :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

파주시 :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그리고 신규 부동산 조정대상지정으로 21년 8월 30일에 동두천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동두천시에도 제외 항목은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대구 : 수성/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

제외 :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그 밖에 조정대상 지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정대상지역지정/(2021-1309,20210830)

 

조정대상지역지정

 

www.law.go.kr

문서위치나 갱신이 되면 바뀔 수 있으므로 수동으로 찾아가시는 방법은 검색사이트에서 우선 국가법령센터로 조회를 합니다.

검색 창에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조회를 하시게 되면 결과 항목에 검색결과가 없습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위쪽 메뉴 행정규칙을 눌러보시면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항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지역 이외에도 지정 해제에 대한 문건도 함께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는 조정대상지역 문건 상단의 연혁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64&ccfNo=2&cciNo=3&cnpClsNo=1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 취득세 감면신청 > 취득세 감면 혜택 (본문) | 찾

취득세, 취득세 과세표준, 표준세율, 취득세 감면신청, 취득세 추징

easylaw.go.kr

 

아울러 2022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 발표로 생애 첫 주택 구입 때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를 해주는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735&call_from=rsslink

 

생애 첫 주택 구입때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www.korea.kr

출처 정책브리핑

현행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하고있다.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한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 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경우 정책브리핑의 보도 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보도자료 중 22년 6월 21일자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기사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mois.go.kr)
220621 (09시)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도과).pdf
0.19MB

pdf 문서 출처 : 행정안전부(mois.go.kr)

 

이에 따라 시행이 되게 되면 생애 첫 주택 구입은 1.5억원 이하일 경우는 부동산 취득세가 전액 면제가 되며 1.5억원 초과 주택은 50%감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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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와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생애 첫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등에 대해서 두루 알아보았습니다.